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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2914
전세권 설정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2. 가.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5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2.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 피고는 관리비가 25개월분으로 계산되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시작된 2011. 2. 1. 이후인 201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2013. 1. 31.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된 관리비 합계 5,911,240원을 2013. 1. 31. 주식회사 삼경피엔씨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임차 개시 전이나 임차 종료 후의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5월치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임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도로교통을 유발시키는 경우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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