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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255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사실인정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2. 3. 1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국민은행은 2013. 3. 1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국민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경매채권자이고,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식당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 및 내장공사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고가 직접 취득하려 하였으나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날 이전부터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는 2012. 3.말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뷔페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2. 4. 20.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피고에게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2. 8.경 중간 정산을 하며 확인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는 2012. 3.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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