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사실인정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2. 3. 1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국민은행은 2013. 3. 1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국민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경매채권자이고,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식당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 및 내장공사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고가 직접 취득하려 하였으나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날 이전부터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는 2012. 3.말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뷔페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2. 4. 20.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피고에게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2. 8.경 중간 정산을 하며 확인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는 2012. 3.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