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71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450,870원 및 그 중 284,216,927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8. 7....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450,870원(= 제1보증 대위변제금 112,260,763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171,956,164원 위약금 233,530원 확정손해금 41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84,216,927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7.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