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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9849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와 C’이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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