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9.05.15 2019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4.선고 2009가소 12940 판결에...
이유
1. 원고는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 3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926, 2011하면 52924참조). 1.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원의 2009가소12940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