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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3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33 세) 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 조 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18:05 경 위 병원의 응급실 응급환자진료구역 내에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 의사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첨부), 발췌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2013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이 사건과 같이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 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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