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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0 2015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성년자인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2000년에 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중 3쪽 4행 아래에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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