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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3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9. 7. 23. 전 남편인 C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C의 사업장( 상호 D)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86,238,117원 상당의 물품을 인도 받아 ‘ 경북 칠곡군 E’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C는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채권단이 형성된 후 2020. 1. 20. 채권단 대표였던 피고가 C의 사업장인 D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인도 받은 물품들에 대하여 처분을 고심하던 중 피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처분을 부탁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위 86,238,117원 상당의 물품들을 인수한 후 부가세 10%를 공제한 77,614,305원 중 피고 이득금 30% 의 금원을 공제 한 후 54,330,013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며 구두 약정을 하였으나 물품을 인수한 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2, 4,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사이에 C가 별도로 보관하던 상당량의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C로부터 인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품의 매매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매매에 관하여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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