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년경 E으로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온열매트를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원고는 E에게 샘플로 온열매트와 기석목걸이를 한 달간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E의 부탁을 받고 2015. 10. 11. 원고의 D에 방문하여 온열매트 1세트, 기석목걸이 2세트를 받아 와서 E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인수확인증’이라 한다). 인수확인증 물품 온열투과매트 1세트(상하 1벌) 기석목걸이 남1세트, 여1세트 상기 물품을 정히 인수함 생년월일 : F생 성명 : B 인수날짜 : 2015. 10.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의 대여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피고가 2015. 10. 11. 제품을 가지고 갔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고 간 물품인 온열매트(6,000,000원), 목걸이 2세트(600,000원), 방석(400,000원), 덮개(600,000원)의 가액 상당 금액 합계 7,600,000원과 위 물품들에 대한 26개월 동안의 대여료 합계 12,740,000원(= 월 490,000원 × 2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수확인증은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물품의 인수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반환시기, 물품가액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당심 법정에서 법원에 인수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온열매트 옆의 '6백만원'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