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공소장 기재 “2015. 6. 1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138 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 연체 등의 문제로 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카드 대금은 매월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 카드 1개를 교부 받고 6,325,48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구 달서구에 있는 D에 차를 매매하는데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집을 나와 지낼 곳이 없어 방을 얻어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및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