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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5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아이(이하 ‘파일아이’라 한다)에 2010. 9. 27.경 아이디 ‘B', 닉네임은 ’C‘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파일아이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일아이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아이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업로드 된 다른 저작물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6.경부터 2013. 4. 1.경까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아이와 제휴되지 않는 최신영화 ‘레미제라블’을 비롯하여 ‘일대종사’, ‘사일런트 힐’, ‘슈퍼로봇대전’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저작물 총 17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상기 웹하드의 불특정 다수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화 레미제라블 웹하드 제휴 여부 확인결과 보고)

1.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1. 피내사자 인적사항(파일아이 회원정보)

1.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1. 피내사자 영화 ‘레미제라블’ 업로드 화면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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