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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70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5행 내지 제18행의 괄호 안의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역시 ‘통상적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단속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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