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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4548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 16:20경 분쇄기를 청소를 위해 분쇄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덮개를 열어 분쇄기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분쇄날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다가 분쇄날에 왼손의 제3수지 원위지골 압괘상 및 절단상을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용인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기계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작업중 감시 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보았으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작업 중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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