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장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설령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는 1년간의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2. 22.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후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4. 4. 축구를 하다가 경기 중 넘어진 후 다시 통증이 재발하였으며, 2014. 5. 6. 피고 주장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외래 사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지급률 15%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75,000,000원(= 기본 계약 가입 금액 500,000,000원 × 지급률 15%)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장해가 피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1년 한시장해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기왕증 또는 한시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제한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