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면사, 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또는 E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6. 5.경부터 2003. 10. 17.경까지 피고에게 면사, 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 미수금이 10,317,537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3. 11. 17. 처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E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년까지 발생한 미수대금이 10,317,537원이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갑 제6호증)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2003년 기준 미수대금이 25,317,537원이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에게 2006년경 1,598,000원(갑 제9호증의 1), 2010년경 6,202,500원(갑 제9호증의 2, 3) 및 4,207,000원(갑 제9호증의 4, 5), 2011년경 12만원(갑 제9호증의 6), 2012년경 32,000원(갑 제9호증의 7), 2013년경 364,500원(갑 제9호증의 8) 합계 12,5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9. 220만원, 2011. 5. 13. 700만원, 2011. 6. 20. 295만원, 2013. 3. 20. 364,500원 합계 12,514,5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9,500원(= 12,524,000원 - 12,514,500원)은 임의로 할인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위 12,514,500원을 위 2003년 기준 미수대금 25,317,537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물품대금 12,524,0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 4)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