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 7. 6.경까지 ‘D’에 계속적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그 중 일부 대금을 결제받아 2015. 5. 26.을 기준으로 미수대금 337,593,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중 일부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과 사이에 도매 판매는 C이, 인터넷 판매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명목상의 동업에 불과하며, 피고는 C과 원고의 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거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메일 등을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