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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301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 화성시 소재 B여자중학교(이하 ‘B여중’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A이 지정하는 재단법인 한국호돌이문화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 2012. 12. 28. 1,05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2013. 1. 10. 1,100,000,000원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쟁점 금액이 A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2,247,25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A, 소득금액(기타소득)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B여중을 인수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피하고 소외 재단법인에게 쟁점 금액 등을 기부하였는데, 그 후 A 등이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 및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무관하고, 쟁점 금액의 법적 성질(기부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설령 쟁점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스마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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