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533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7. 및 2011. 5. 31. 2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B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합계 790,759,683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2011. 8. 24.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21,508,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B이 2011. 6. 6. 사망하자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2011. 12. 31. 상속세 186,445,24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185,308,512원으로 결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쟁점 금액은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받은 급여를 은행직원이던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관리를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원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1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4. 2. 5. ‘원고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7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반면 배우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532,763,824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3. 쟁점 금액 중 532,763,824원을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71,238,8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1. 14. 피고에게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심판결정에서 인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