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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8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법무사에게 보관해 두었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무사용 위임장을 작성한 서류가 없음에도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보지도 못하였고 작성된 서류에 글자의 필체도 고소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일은 고소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 7.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위임장에 피고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가 부동산거래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및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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