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516]
2. 무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D 와 E은 공모하여 2008. 8. 21. 경 A 명의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보충하고, A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니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금액란을 보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위임장에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후 법무사 사무장인 E에게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D와 E이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1499]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3. 12. 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임야 7,835㎡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중순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 위 임야를 전매하여 탈세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겠다.
”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송달되게 하고, 2011. 12. 초경 피고인의 지인인 H를 통하여 전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