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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8: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창원 경륜 장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C( 남, 54세) 이 피고인이 맡겨 놓은 경륜권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륜권 사용에 관한 시비 중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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