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9. 1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1. 1. 17.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17.부터, 피고 C는 2013.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서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지연이율을 연 20%로 기재하였고, 달리 이를 정정 내지 변경하지도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대로 인정한다.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관한 판단 피고 D가 원고로부터 2010. 11. 19. 2,000,000원, 2011. 5. 30. 2,500,000원, 2011. 8. 1. 7,0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재 차용 원금이 11,450,000원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한편 위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는 원고에게 1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 F에 관한 판단 (1) 피고 E가 2010. 9. 6.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30.로 정하여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