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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6:50경 울산 울주군 D 사업장 안에서 자재 납품 검수 순번 문제로 피해자 E(3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있는바, 멱살을 잡은 행위는 E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시비를 하던 중 E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지 E의 멱살을 잡았을 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중한 상해(요치 4주의 안와 골절)를 입었는데, E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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