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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0가단229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21,462원 및 위 금원 중 172,889,75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8. 10:30 2006하합58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에게 아래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B는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며,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819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개발사업약정의 체결 (1) 피고, B, 한진중공업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는 2002. 8.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에서 ‘갑’은 B, ‘을’은 한진중공업, ‘병’은 생보신탁, ‘정’은 원고이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갑의 역할 및 업무

1. 제3조 상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점유자의 명도

4. 사업부지 전체를 병에게 담보신탁등기 이행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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