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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에 있는 용장휴게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게소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새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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