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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2 2019구합5395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들에게 한 각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항공사진 촬영업 및 지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0.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2. 9. 30.부터 현재까지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14. ‘원고 회사가 C이 발주한 2009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 투찰가격 및 각 합의참가사의 배정지분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의결 D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925,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 회사가 C이 추진한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각 입찰담합 별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국가계약법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적시하였고, 피고 역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호(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4.)에서 규정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2년(2019. 3. 4.부터 2021. 3.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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