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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223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탄약지원 사령부 B 중대에서 탄약관리 병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21. 자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 D, E는 모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후임 병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23:40 경 영천시 F 소재 B 중대 448동 탄약고 앞에서 이 병인 피해자 (20 세) 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며 손목을 놓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수회 문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깍지 낀 손을 뿌리치려 하자, 손에 힘을 줘 깍지를 풀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12:30 경 영천시 G 소재 동원 훈련장 H에서 앉아 있던 이 병인 피해자 (20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운 후, 피해자가 “ 뭐 하십니까,

다리 아프니까 하지 마십시요

”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계속하여 약 2~3 분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4:00 경 영천시 F 소재 B 중대 생활관 3 층 ‘ 병영 피로 회복실 ’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끌고 불이 꺼진 ‘ 병영생활상담 관 실’ 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그곳 책상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 자의 상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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