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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나169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분리 ㆍ 확정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 피고 대한민국“ 을 ” 대한민국 “으로, ” 피고들“ 을 ” 피고 회사와 대한민국 “으로 각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그림 아래 제 1 행의 ” 기존 맨홀 3번에서 맨홀 5번에 “를 ” 기존 맨홀 5번 (M /H #5) 과 맨홀 6번 (M /H #6) 사이에”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그림 아래 제 3 행의 “ 송 전선로 ”를 “ 맨홀 3번부터 맨홀 11번까지의 구간에 매설된 기존 송전 선로( 이하 ‘ 이 사건 기존 송전 선로 ’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표 아래 제 7 행, 제 8 행, 제 8, 9 행, 제 11 행의 각 “ 이 사건 선로 ”를 “ 이 사건 기존 송전 선로” 로 모두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표 아래 제 13 행의 “897,558,200 원” 다음에 “(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7 행, 제 10 쪽 제 4 행의 각 “897,558,200 원” 을 “815,962,000 원 ”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21 행의 “ 타당한 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① 피고 회사가 제안한 검토 1 안, 검토 2 안, 최종 안 모두 이 사건 선로의 이설을 예정하고 있었고, ② 이 사건 선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이 사건 기존 송전 선로 중 나머지 부분( 맨홀 3번부터 맨홀 5번까지의 구간 및 맨홀 6번부터 맨홀 11번까지의 구간, 이하 ‘ 이 사건 도로 점용 송전 선로 ’라고 한다) 만 이설할 경우 이설 후 맨홀 5번부터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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