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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가 전혀 없었고, 강도죄의 폭행ㆍ협박에 이를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수강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특수 강간죄와 특수 공갈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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