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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31.부터 2008. 3. 31.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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