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17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3.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