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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17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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