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10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