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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1. 02:25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18-1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 도로 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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