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1. 02:25경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18-1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 도로 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