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210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을 거쳐 위 210동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고 배드민턴구장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