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마을아파트 210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을 거쳐 위 210동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고 배드민턴구장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