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01. 9.경 약 10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3. 12. 4. 사천시 D에 있는 'E 가요방'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8. 20:30경 사천시 F 2동 5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계속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너는 죽어서 여기를 나갈거다.“, ”영화 이웃사람을 봤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칼로 난도질을 하여 흔적도 없이 없앤다, 그리고 나도 작은방에 죽으려고 목줄을 해 놨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눈감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어금니 깨물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2. 8. 23:40경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밤 11:40경’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고 1시간 이상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므로, 강간의 범죄일시를 '23:40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