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8. 12.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0. 9. 8.경 원고에게 21,64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돈 3,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10. 8. 12. 원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에서 2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2010. 8. 13.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10. 9. 8. 법무사인 G에게 21,6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E, 피고가 함께 목포시 F 지상 6층 건물을 인수하여 모텔 등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법무사 G에게 송금된 돈인데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등록세 등 20,842,560원을 납부하였고, 2010. 8. 12. 법무사 G에게 1,0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