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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2013. 7.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 소재 (주)B 부산지사에서 2013. 2. 13. ~ 2013. 6. 28.까지 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13년 3월, 4월, 5월 임금 각 250만 원, 6월 임금 9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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