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60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가공 및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5월 임금 293,120원, 2012년 6월 임금 36,640원, 합계 329,760원과 2012. 5. 24.부터 2012. 6. 1.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5월 임금 256,480원, 2012년 6월 임금 18,320원, 합계 274,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