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3가단50790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은 연대하여 45,761,164원 및 그 중 10,166,1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