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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5나5613
건물철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사건 녹차밭의 점유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2의 다의 2)항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부분 중에서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내용(2008. 5. 31.부터 2011. 7. 14.까지 1/5 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의 오기로 인한 계산 오류를 고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인용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녹차밭의 활용주체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명상치유센터 참살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협동조합이 이 사건 녹차밭을 직접 관리ㆍ재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 역시 위 협동조합에게 귀속되고, 피고 C의 부설기관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들은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제1심 판결 제13쪽 을 종합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이고,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 A은 당초 현재 그의 지분인 4/5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B에게 1/5 지분을 넘겨주기 전인 2008. 5. 31.부터 2011. 7. 14.까지 37개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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