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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6고단2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6. 4. 6.까지 교재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 학습 문제집을 제본해 주면 매월 말일 경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지금까지의 미수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잡혀 있는 물량을 풀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부채는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제본을 의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2015. 10. 7.부터 2017. 10. 20. 경까지 23,243,902원 상당의 학습 문제집 제본을 의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학습 문제집 제본을 의뢰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학습문제 집의 반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11. 3. 20:0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점유 중이 던 주식회사 D 소유의 학습 문제집 150여 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학습 문제집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의 검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회계 장부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재무제표 증명 (2014 년 귀속 분), 표준 재무제표 증명 (2015 년 귀속 분), 채무 현황 (2015. 11.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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