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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77635
구상금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88,065원 및 그 중 97,114,335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0. 6. 18. F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1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의 보증 아래 2010. 6. 22. 경남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은 2014. 12. 26.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경남은행의 요청으로 2015. 6. 1. 97,114,3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873,730원(대지급금 990,190원 중 116,460원 회수)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피고 B은 2014. 12.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① 내지 ⑤ 부동산으로 표시한다)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②, ⑤ 부동산 중 자신이 가지는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3. 4. 19.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12. 접수 제80030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에게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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