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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5나2057957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건축용 철강재, 데크플레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F / G 3) 특허청구범위(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 주요 도면은 별지 1 표시와 같다

) 【청구항 1】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A)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A)는 두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몸체(10)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헤드(20)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사출성형되어지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몸체(10)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11)가 형성되어지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스페이서헤드(20)는 헤드편(21)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21)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22)이 경사지게 절곡되어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개의 스페이서몸체(10)는 스페이서헤드(20 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나. 피고의 별지 3 표시 스페이서 실시 등 피고는 L ‘I’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하여 J 특허번호 M로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H(강판탈형)’라는 제품명으로 데크플레이트(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제품 중 상부의 트러스거더와 하부의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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