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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가단159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43,978,967원 및 위 돈 중 1,513,349,5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04. 6. 30. 여신금액 2,840,000,000원, 변제기 2007. 6. 30., 약정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5. 2. 4. 여신금액 210,000,000원, 변제기 2008. 2. 4., 약정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③ 2005. 7. 25. 여신금액 110,000,000원, 변제기 2008. 7. 25., 약정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④ 2005. 11. 30. 여신금액 120,000,000원, 변제기 2008. 11. 30., 약정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⑤ 2006. 3. 30. 여신금액 120,000,000원, 변제기 2009. 3. 30., 약정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 피고들은, 피고 C이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C으로부터 직접 “C, 포괄근보증, 수령함, 들었음, 이십팔억, 이억일천만, 장래지정, 육백만, 이억이천만, 2008년 7월 25일, 2005년 2월 14일” 등의 글자를 작성케 한 뒤(피고들 제출의 2012. 10. 22.자 준비서면 마지막 장 뒷면에 시필받음) 이를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해당 부분과 육안대조하여 본 결과, 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1호증에 수기로 기재된 글자의 필체가 피고 C의 필체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C이 갑 제11호증에 서명하였더라도 당시 금액란이 백지상태였으므로 여신금액 인출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명 당시 금액란이 백지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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