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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I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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