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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노975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의 피해회복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① 먼저,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저지른 ‘전세대출금 1억 3,600만 원’ 편취사건의 경우 A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거나 합의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② 다음으로, 피고인이 G, C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세대출금 1억 5,200만 원’ 편취사건의 경우 피고인측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일부 금액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원심에서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134쪽), 피해자는 주식회사 AH과 체결한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에 따라 AH을 상대로 보험가입금 1억 6,7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9. 4. 9. 이를 수령하였는바(당심에 제출한 2019. 8. 23.자 참고자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세대출금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권리보험계약에 따라 그 가입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측이 피해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따른 위험과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회사인 AH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조건의 변화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측이 AH에 피해금 일부를 실제로 변상하거나 또는 그 피해금 변상을 위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도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③ 다만, 피고인측은 당심에 이르러 2020. 7. 7. 피해자 N은행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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