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0 2016가단59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904,874원, 선정자 B에게 2,086,534원, 선정자 C에게 3,911,9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904,874원, 선정자 B에게 2,086,534원, 선정자 C에게 3,911,97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