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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0 2016가단59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904,874원, 선정자 B에게 2,086,534원, 선정자 C에게 3,911,9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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