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및 같은 로 J에 있는 K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이 함유된 멀미약 토스롱을 먹으면 졸음, 무력증 등 부작용으로 1시간 내로 정신을 잃고 깨어나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혼자 오는 남자 손님에게 토스롱을 몰래 탄 홍삼드링크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손님의 체크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술과 약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님을 부축하여 인근 여관에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26. 23:00경 위 I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48세)를 발견하고 술을 더 마시고 가도록 위 주점 내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싸게 해줄테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KB국민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모르게 토스롱과 홍삼드링크를 섞어 술잔에 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를 음료수로 속이면서 계속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카드를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다음날 00:24경부터 00:27경까지 원주시 학성동 302-1 앞 노상에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총 73만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9. 26.경까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