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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04 2011고합6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운영의 ‘J’(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D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들은 B 등 종업원(일명 ‘삐끼’)이 용인시, 화성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15만 원이면, 술을 마시고, 아가씨와 놀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취객을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현금으로 술값을 흥정하면서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D는 취객에게 양주와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빼내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 길거리에 버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K과 관련된 범행 B은 2011. 9. 10. 04: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극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K(40세)을 발견하고 “현금 12만 원에 맥주 2병과 아가씨와 놀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K을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K을 룸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하게 하고, 종업원 E이 양주 1병, 맥주 2병을 가져다주자, 피고인 D는 K에게 양주를 따라주며 연속하여 양주 2잔을 마시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K이 있는 룸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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