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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906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항소심에서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항소인인 피고는, 제1심은 피고가 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차용증서(을 제3호증의 1)에 단순히 ‘월 불입금을 2회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월 불입금’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F 또는 B은 이자 지급을 1회만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F, B이 2013. 1. 20.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 2,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F 또는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3. 12. 및 2014. 11. B의 급여채권과 대여금의 원금채권 중 합계 4,865,228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부분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상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F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 20.에 1년분 이자 2,4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년분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불입금 12회가 연체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차용증서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로부터 저당물건이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파산선고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금채권을 상계한 부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월 불입금을 2회 연체한 경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E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진 점, 피고가 F이나 B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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